1. 종합소득세란?
종합소득세는 국민들의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, 근로소득, 사업소득, 기타 소득 등 모든 소득에 부과되는 종합적인 세금입니다. 이 세금은 국가 예산 조달과 공공서비스 제공에 활용되며, 국민들의 세무 의무 중 하나입니다.
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, 기타소득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근로소득세는 근로자의 월급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세금이며, 사업소득세는 사업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. 기타소득세는 이자·배당·임대 등 다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. 종합소득세는 이러한 각각의 세금을 종합하여 적용하며, 소득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.
2.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
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이며 만약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일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·납부하여야 합니다.
종합소득 : 이자·배당·사업(부동산임대)·근로·연금·기타소득
*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,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
《 납부 기한 연장 》
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·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9.2.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1.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: ’24.5.31. → ’24.9.2.
2.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: ’24.7.1. → ’24.9.2.
일반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알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으며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세를 신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3. 신고 방법
1) 홈택스 (www.hometax.go.kr) 전자신고
- 홈택스 → 로그인 → 세금신고 → 종합소득세 신고 → 신고서 선택, 정기신고 작성 → 신고서 작성 및 제출 → 지방소득세 신고하기
2) 모바일 홈택스(손택스) 전자신고
- “홈택스 앱” 설치 → 로그인 → 세금신고 → 종합소득세 신고 → 신고서 선택, 정기신고 작성 → 신고서 작성 및 제출 → 지방소득세 신고하기
3)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
-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
4) 서면신고
-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※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: 국세청 누리집 → 국세신고안내 → 종합소득세 참조
4. 납부 방법
1) 홈택스 (www.hometax.go.kr) 전자납부
- 로그인(공동 · 금융인증서 필수) → 납부・고지・환급 → 세금납부 → 납부할세액 조회/납부 → 납부하기 → 결제수단선택(계좌이체 · 신용카드 · 간편결제, 이용시간 07:00∼23:30)
2) 카드로택스(www.cardrotax.kr), 인터넷지로(www.giro.or.kr) 납부
- 로그인(공동 · 금융인증서 필수) → 국세 →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→ 납부하기 → 결제수단선택{신용카드 · 계좌이체 · 간편결제, 이용시간 00:30∼23:30(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:00∼23:30 이용가능)}
3) 은행 등 방문납부
-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, 세무서코드, 계좌번호, 인적사항,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※ 납부서 서식 : 국세청누리집 → 국세신고안내 → 종합소득세 → 주요서식 → “납부서” 검색
5.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
6.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?
≫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.
≫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.
7. 마무리
종합소득세는 국가의 예산 조달과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국민들은 근로소득, 사업소득, 기타 소득 등 모든 소득에 대해 이 세금을 부과받으며, 국가 발전을 위한 세금으로 활용됩니다. 종합소득세는 국민들의 세무 의무 중 하나이므로, 적절한 세금 납부와 세무 신고가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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