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청년도약계좌란?
청년도약계좌는 한국 정부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미래를 위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 중 하나입니다.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, 저축을 통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2. 신청 조건
나이: 만 19세 ~ 34세 이하 (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)
개인 소득: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7,500만원 이하이며,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,300만원 이하인 경우 (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)
가구 소득: 가구소득 중 180% 이하에 해당하는 자
3. 신청 방법 및 금리
매월 초에 신청 가능하며, 은행의 모바일앱을 통해 가입 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. 현재 11개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NH농협은행, 신한은행, 우리은행, 하나은행, IBK기업은행, KB국민은행: 기본금리 4.5%
DGB대구은행, BNK부산은행, BNK경남은행: 기본금리 4.0%
광주은행, 전북은행: 기본금리 3.8%
* 우대금리는 소득 구간에 따라 5.5% 또는 6%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정부기여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 연 소득 2400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6% 기여금 매칭비율이 적용되어 2.4만원이 추가 적립되고, 소득별 적립되는 기업기여금의 경우에는 연 소득 6천만원 이하까지만 지원이 되며 그 이상의 소득 구간에서는 적립되지 않습니다.
4. 신청기간
[4월 2차 가입신청]
》 가입신청 : 2024년 4월 22일(월) ~ 2024년 4월 30일(화)
》 적금신규 : 2024년 5월 20일(월) ~ 2024년 5월 31일(금)
※ 4월 2차 가입신청 고객은 5월 1차 가입신청이 불가
[5월 1차 가입신청]
》 가입신청: 2024년 5월 02일(목) ~ 2024년 5월 10일(금)
》 적금신규: (※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고객에 한함)
* 1인 가구 : 2024년 5월 17일(금)~ 2024년 6월 07일(금)
* 2인 이상 가구: 2024년 5월 28일(화)~ 2024년 6월 07일(금)
5. 가입 절차
가입 신청 이후 조건 충족 시 은행 앱 또는 오프라인 은행 방문하여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.
6. 중도 해지하면 불이익?
과세 : 만기까지 유지하지 않고 중도해지하는 경우,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이자 손해 : 만기까지 저축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높은 이자를 놓칠 수 있습니다.
정부지원금 : 정부기여금이 모두 반환 처리 될 수 있습니다.
다음과 같은 경우, 불이익 없이 중도해지 가능
1. 퇴직
2. 사업장 폐업
3. 3개월 이상 입원
4. 생애최초 주택 구입
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려면 은행창구를 방문해야 하며,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.
[ 중도해지 필요 서류 ]
》 특별해지사유 신고서
》 특별 중도해지 사유별 증빙서류
6. 요약 및 마무리
청년도약계좌는 예적금을 통해 저축한 금액에 대해 정부로부터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이를 통해 저축 효율을 높이고 경제적 자립을 돕습니다. 또한, 이자를 받을 수 있어 자산 형성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됩니다. 청년들은 이를 통해 미래를 위한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.
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
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예적금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이 제도를 통해 청년들은 더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청년들에게 이 제도에 대한 관심과 활용을 장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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